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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및 파산(기업구조조정)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도산처리절차인데,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는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정상은 그 동안 다양하고 복잡한 도산처리절차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데,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의 상황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회생 또는 재건을 위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정상은 법인합병, 영업양도 등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 전반적인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